K-나이 계산법?!
현재 우리나라에는 나이 계산법이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3가지나 있는데요. 나이 계산법이 여러 가지 혼용되다보니 나이 해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죠.


세는 나이
세는 나이는 한국식 나이, 일명 K-나이로 태어난 순간부터 1살이 되고 해가 지나면 1살이 더해지는 식인데요. 올해 12월에 태어났다면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내년 1월이 되면 바로 2살이 되어 실제로는 태어난 지 2개월밖에 안되었는데 2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방탄소년단의 '뷔' 님이 그런 케이스라고 하네요.
연 나이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식으로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 나이
만 나이는 국제 표준으로 출생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연수인데, 출생 후 1년 미만인 경우는 개월 수로 표시합니다.
태어난 지 1년이 지나야 1살이 되는 것이죠.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투표권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는 나이는 한국에서만 사용하나요?
세는 나이는 과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사용해왔지만, 일본은 1902년에 법령을 개정하여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했고, 중국에서도 1960년에서 70년대 문화대혁명 이후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역시도 1980년대 이후에는 만 나이만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까닭에 해외에서는 세는 나이를 코리안 에이지 Korean age 로 부르기도 하고, 한국식 나이를 계산하는 페이지까지 생겨났죠.


한국에서만 세는 나이를 사용하게 된 이유에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1살이라서 그렇다, 동양에는 0의 개념이 없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문헌이나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1962년부터 '만 나이'를 법률적으로 공식화하였고, 민법이나 공문서에서는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세는 나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한국식 나이에 대한 논란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는데요. 1973년에는 여성 사회단체에서 만 나이 쓰기 운동을 펼쳤고, 1961년 12월에는 만 나이로 통일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 청원 사이트에는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자는 의견의 청원이 계속 올라왔고, 2019년 1월 3일, 당시 민주평화당 소속 황주홍 의원이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으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 폐기된 적이 있죠.


기존 나이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임금피크제 관련 분쟁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은 56세인데, 나이의 셈법에 대한 논쟁으로 6년이 넘도록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회사측은 만 55세, 노조 측은 만 56세를 기준으로 보았는데 법원의 판단 역시도 엇갈려, 원심법원은 만 56세로 해석하고,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했죠.
자동차보험 계약
연령한정 운전특약 적용 연령이 약관 상에는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약 시에는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로 '세는 나이'로 해석하여 실제 사고가 났을 떄 보험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19백신 접종 연령
아스트라제네카는 30세 미만에는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때도 30세가 연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에 대한 혼선이 있었습니다.
만 나이 시행 시기 및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지난 4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에서 새 정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되었는데요.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 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고, 이는 공포 6개월 뒤, 그러니까 2023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시행 전까지 법규를 정비하고 사회적 정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내년 2023년 6월이 되면 태어난 해에는 0살, 이후에는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최대 2살까지 어려지는 변화가 생기는 거죠.
[2023년 5월까지]
2000년 6월 5일 생이라면 2023년 5월에는 세는 나이 24세, 연 나이 23세, 만 나이 22세
2023년 6월 5일 생일이 지나면 만 나이 23세
[2023년 6월부터]
2000년 6월 5일 생이라면
2023년 6월 4일까지는 22세, 2023년 6월 5일부터는 23세
하지만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남아있는데요. 기존에는 1월 1일 기준으로 19세가 되면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고, 남성의 병역 판정도 이 기준에 따랐는데, 일괄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되면 똑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사회 통념상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만 나이로 갈려서 함께 술을 못 마신다던가 혼자만 담배를 사지 못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통해 연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만 '만 나이' 로 통일이 되고, '연 나이' 는 일부 법률의 필요에 따라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